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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만으로도 추가조치 길 열어놔 일본 정부가 7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면서도 ‘추가 도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이지만, 확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지난달 4일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을 단행했고, 지난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관리령을 공포하고 28일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 각료와 보수 언론에서 강조하듯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추가 보복조치는 꺼내들지 않았다.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더보기
일본 개정안 공포...추가 조치는 없어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처리→공포→시행이라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시행세칙에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일본 정부는 이날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서 “이 관리령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기술을 자국기업이 수출할 때 절차 간소화 혜.. 더보기
입 연 아베 "한국, 국가간 약속부터 지켜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의 근본에 관련된 약속을 우선 제대로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내린 뒤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