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처리→공포→시행이라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시행세칙에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일본 정부는 이날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서 “이 관리령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기술을 자국기업이 수출할 때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전략물자에 대해 사전 인증이 필요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비규제 품목의 경우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 등이 판단할 경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날 개정안과 함께 공개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요령은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직접 타격을 받는 분야는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의 개별허가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언제든지 추가 규제를 하고, 품목 선정이나 심사기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자의적 기준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만큼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결국 운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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