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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니혼 닛폰

일본, 고교 이어 유아 교육도 조선학교 배제 논란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 유치원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5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원)을 지원하고, 유아원에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정책의 재원은 10월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다.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아동·육아 지원법’은 “급속한 저출산 진행과 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비춰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정·촌의 확인을 받은 유아기 교육·보육을 하는 시설이용에 관한 급부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아동보육지원의 내용 및 수준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국제학교 유치원 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선학교 등 ‘각종학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화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조선유치원 관계자와 보호자 등 참석자들은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국어를 배워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권리 조약’을 비롯해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그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체결국인 일본 정부의 의무”라며 “조선유치원이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학교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조선학교 졸업생 등이 도쿄, 오사카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1심을 빼곤 1·2심에서 패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