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를 24일 마감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이르면 내달 하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뺄 것으로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에 현재까지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이 정도의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의견 접수는 인터넷 전용 창구와 e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 우대를 중단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 각의가 통상 화, 금요일에 열리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오는 26일 각의에서 결정, 공포하고 내달 16일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수렴된 의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정리·발표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6일 각의에서 곧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의견서가 100건 넘게 접수되면 2주 기간 숙려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숙려기간이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내달 중이라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돼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 가운데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의 수출관리 내부 규정의 정비와 경제산업성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품목도 일반포괄허가와 차이가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 적용되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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