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일본 측은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성화 봉송 일정과 경로를 소개한 페이지에 게재된 이 지도에는 독도가 시마네(島根)현 북서쪽에 작은 점으로 표시돼 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도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기재돼 유감”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선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의 항의가 있어 그러한 요구에 응해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를)삭제했다”고 항의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외교부는 또 “조직위 홈페이지에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의 명칭)라는 표현이 있어 유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도록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외교부로부터 19일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 표기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및 일본해의 명칭이 표기돼 있는 데 대한 유감 표명과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일본)는 한국 측 주장은 다케시마 영유권과 일본해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추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이 해당 지도에서 문제의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공군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로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대응해야지 한국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선 매우 유감으로, 한국에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한·일관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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