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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6월부터 한국산 넙치 검사 강화”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에 대한 검사를 6월부터 강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 넙치에 대해 ‘쿠도아’라는 기생충에 따른 식종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검사를 20%에서 4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의 경우 쿠도아를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검사를 강화해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쿠도아를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
 후생노동성은 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인 장염 비브리오의 모니터링 검사를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작년 수입 성게를 원인으로 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했다면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에 위험도가 높은 생식용 냉장 조갯살의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2018 년 22건(222 명)이 확인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이날자 1면 기사를 통해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는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소기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여름 식중독 증가 전에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시점에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목적”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산 넙치에 대해 일본 측은 수 년 전부터 식중독 우려 등을 표명하면서 한국 측에 협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조개류는 한국산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