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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언론 “한국, 日 기업 배상 이행시 재단 설립안”…청와대 “정해진 건 없다”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한·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행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부상한 것이 이번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해결책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수용 여부를 모색하려 한다고 신문은 추측했다.
 앞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세워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일본 기업의 배상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 측도 이런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과거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상한 바 있는데 새로운 보상액과 과거의 보상액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 보도 내용에 대해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며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상황이니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가하는 기금 설치 방안에 대해선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