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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언론 “한국 중재위원 임명 않기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측이 지난달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 한일 청구권 협정에선 중재위 설치는 외교 경로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은 만큼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제3국이 지명한 위원으로만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제3국이 정한 위원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임명한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고 말해 기한이 지나도 한국에 임명을 계속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아사히는 또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지난달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 시 “외교장관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한다.
 신문은 G20 정상회의에 맞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측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상끼리 접촉한다고 해도 단시간 또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