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입관법)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 재류자격을 통해 5년 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사실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으로도 불리는 새 제도 시행을 두고 일본 내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입관법에선 ‘특정기능’이라는 새 재류자격이 신설된다. 특정기능은 ‘상당 정도의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1호와 ‘숙련 기능’의 2호로 나눠진다.
특정기능 1호를 따면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농업·어업·건설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특정기능 2호는 자격을 갱신하는 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다. 현재는 건설, 조선 등 2개 업종이 대상이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완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146만463명으로, 2013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에서 일본인을 대신해온 것이 아르바이트 유학생(약 30만명)과 기능실습생(약 30만명) 외국인이다. 새 제도는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을 사실상 노동자로 활용해온 ‘속임수’ 실태를 고쳐 외국인을 정식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면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경제적인 목적에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기능실습생 제도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능실습생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우선 특정기능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보수를 일본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고, 지불 상황을 3개월 간격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인정하고, 고용인이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고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특정기능 1호를 취득하기 위해선 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올 여름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숙박, 외식, 개호(간병) 등 3개 업종이 4월 안에 기능평가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식 업종에는 응모자가 쇄도해 추가 시험을 결정하는 등 일본 정부가 안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손 부족에 고민하는 기업 등의 기대는 크지만, 애매한 점이나 준비 부족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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