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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야”…일본 법원, 문신예술가 무죄 판결

 일본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전날 의사 면허가 없는데 고객에게 문신을 해줬다고 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예술가 마스다 다이키(增田太輝·3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만엔(약 150만원)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문신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풍속”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스다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고객 3명에게 문신을 시술한 일로 2015년 8월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문신을 손님에게 시술하는 것이 의사법에서 의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식재판에서 다뤄졌다. 2017년 9월의 1심 재판에선 문신은 피부장애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의료행위를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1심 의견에 더해 “의료나 보건지도가 목적인 행위”도 요건이라고 해석했다. 또 문신은 역사와 현대사회에서 미술적인 의의와 사회적 풍속이라는 실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의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신예술가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의구심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다만 문신 시술에 의한 건강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의한 자유규제나 입법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선 문신이 예술인지 의료 행위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 행정이나 수사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