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인종·성차별 방지”...유럽연합, AI 윤리지침 초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에 의한 인종·성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AI의 판단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EU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침이 정해지면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제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위탁을 받은 전문가회의는 AI 윤리지침 초안을 마련, 곧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기업에 AI의 판단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 부과, 판단에 사용한 데이터 등의 정보공개제도 정비, AI 구조·운용에 대한 윤리 심사기구 설치, 윤리적인 AI 인증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의 결함으로 청소 로봇이 사고를 낼 경우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AI 이용 관련 규정은 그동안 미국 구글 등 기업들이 추진해 왔다. 국가 차원의 관련 규정 제정은 EU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는 전했다.
 현재 AI는 활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선 AI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구매이력 등을 분석해 융자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AI가 구직자의 이력서를  읽어 들여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AI가 인종이나 성별 등에 편향된 분석과 판단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I는 인간이 입력한 과거 데이터에서 독자적인 판단기준 등을 학습한 후 점차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결과를 내놓는다. 원래의 데이터에 차별적인 편향성이 있으면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AI가 특정 인종 고객의 주택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성별에 따라 채용시 차등을 둘 우려가 있는 것이다. 
  AI가 어떤 지표를 토대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블랙박스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EU의 윤리지침은 분석과정을 투명화해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전문기구를 설치, AI 윤리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반시 벌칙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EU 각국은 지침을 참고해 관련 규제법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부당한 AI 이용’으로 지목되는 기업은 투자가와 소비자가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