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촌(町村) 등 소규모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의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저하와 지방분권 역행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촌 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완화해 지자체 일을 하청받은 업체 임원이나 다른 지자체 직원이 자신의 거주지 지방의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92조는 의회의 감시기능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지자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단체나 법인의 임원도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산하 정촌의회연구회는 이달말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방침을 ‘다수참여형 의회’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참여형 의회에서 의원은 비상근으로, 정수도 대폭 늘린다. 겸업이 전제가 되는 만큼 급여도 낮추고, 의회 개최는 생업을 마친 뒤인 야간이나 휴일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의 하청관계에 있는 법인 임원이 의원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재산 취득 등은 의회의 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신 이들 사안은 주민들이 직접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권한을 강화한 소수 전업의원에 의한 ‘집중전문형 의회’도 또다른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보다 의원수를 줄이는 대신 의원의 보수를 올려서 생계를 보장하는 구조다. 현재 정촌 의원의 평균 급여는 월평균 21만3000엔(약219만원)으로, 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부족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돼왔다.
연구회는 다만 현재의 의회 제도를 유지할지, 다수참여형이나 집중전문형을 채택할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나 재정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지방의회는 다양한 운영형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원 부족으로 지방의회를 지탱하기 힘든 지역들이 늘고 있다. 2015년 지방선거에선 전국 정촌의회 선거구 373곳의 20%가 넘는 89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6월 고치(高知)현 오카와무라(大川村)에선 의회를 폐지하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정촌의회연구회는 오카와무라의 사례를 계기로 발족됐다.
일본 정부는 총리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에서 겸직제한 완화 대상 지자체의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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