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시민이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6일 채택한 일본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30개국이 일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인권옹호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218개 항목의 권고를 담은 인권이사회의 잠정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권고 내용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보상과 함께 인종차별과 헤이트스피치(증오 표현)의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대국’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단 인권위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 등 14개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민족적 출신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의 포괄적 정의를 포함하는 광범위로 적용가능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 내용이다.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독립적 인권기관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언급한 나라도 한국을 포함해 호주·러시아 등 8개국에 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보고서의 차별 금지 권고에 대해 “공공성이 높은 분야 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헌법 제14조 1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도 “2016년 6월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에 의해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인종차별과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세계 각국도 우려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3월 발표된 일본 법무부의 ‘외국인 주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일 외국인의 40% 정도가 살 집을 구하는 데 차별을 겪었고, 25%는 취업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출 민단 인권옹호위원장은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생긴 뒤에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는 좀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일한국·조선인은 일본에서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민단 인권위원으로 제네바 현지에 파견됐던 김창호 변호사는 “헤이트스피치의 원인인 구조적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한 법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이 이번 권고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인권이사회의 최종보고서 마련 전까지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민단 인권위는 “일본 정부는 각국에서 표명한 권고를 받아들여,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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