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매너가 나쁘니까 비치파라솔 대여료가 10배?’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시의 해변에서 레저용품 대여업자가 비치 파라솔 세트 요금을 중국인은 10배 높게 받는다는 간판을 내걸었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에 철거했다.
4일 류큐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대여업자는 가게 앞에 세워놓은 간판에 ‘대여 파라솔, 중국인만 2만엔(약 20만원)’이라고 써놓았다. 반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간판에는 대여요금은 2000엔이라고 기재했다.
시 당국에는 이 간판을 본 사람들로부터 “차별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 업자는 간판을 철거했다. 이 간판은 지난달 중순부터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레저용품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자는 “중국인 관광객은 매너가 나쁘다. 수 년간 참아왔지만 올해는 중국인에게 대여해주고 싶지 않아서 요금을 10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은 1인용 의자에 5명이 앉아 의자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의자가 부서지니까 빌려주고 싶지 않았을 뿐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300㎞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 일본인들도 죽기 전에 한 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휴양지다. 미야코지마관광협회는 “관광 산업이 계속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간판이 있으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현과 시는 신속하게 협의해 조례를 만들어 관리를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인권협회는 “오키나와 전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대응”이라면서 “인권 문제 이전에 접대의 마음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2년 홋카이도 오타루(小樽)시에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욕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차별철폐조약위반이라며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입욕시설 운영회사와 오타루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회사 측에 300만엔을 지불토록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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