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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니혼 닛폰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일본, 결국... “7일 긴급사태 선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내일(7일)이라도 긴급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외출 자제와 학교·흥행시설 등의 이용 제한 요청은 물론, 의료시설 확보를 위한 민간 소유 토지·건물의 강제 수용이 가능해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대상”이라며 “일단 1개월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골든위크로 불리는 대형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약 1216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기본적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긴급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정부 대책본부장인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악영향 등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포를 주저해왔다. 하지만 더 미뤘다가는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학교·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등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이나 식품 등 필요물자에 대해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고,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 소유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긴급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정부가 시민들의 외출 금지를 강제하거나 철도·버스 등 공공교통기관 운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아베 총리는 “해외 같은 도시 봉쇄는 없다”라고 했다.
 NHK에 따르면 5일 기준 일본의 확진자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457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04명에 이른다.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병상·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 부족, 과도한 업무로 의료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3일 조사에 따르면 아오모리·후쿠오카현을 제외한 45개 도도부현이 확보한 병상은 6800여개로, 후생노동성이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 추산한 입원환자 수의 0.6~25.1%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750개의 병상을 확보한 도쿄도의 경우 입원환자 추계치인 2만450명의 3.7%에 불과했다. 감염지정의료기관인 고마고메병원 측은 “침대도, 인력도 한계”라고 했다. 도쿄도는 7일부터 경증 환자는 가정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중증 환자일수록 극진한 간호가 필요하지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인공호흡기도 부족하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12~21일 전국 의료시설 1558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는 1만3437대로, 가나가와·오사카·후쿠오카 등 9개 현에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전국 470곳의 보건소는 상담전화 대응, 밀접 접촉자 추적, 감염자 입원 조정 등 밀려드는 업무량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쿄도의 경우 보건소가 ‘펑크’(마비) 상태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