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에 일본인 직원을 늘리기 위해 취직을 지망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국제분쟁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관련 인재를 육성해 국제소송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0년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인턴 참가자에게 항공비나 현지 체재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각의(국무희외)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담을 예정이다.
분쟁처리 기관 직원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언어력이 필요해 지원하려는 일본인이 적다. 이 때문에 외무성은 지원 대상을 젊은 법학 연구자나 일본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생각하고 있다. WTO나 ICJ 외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등의 인턴 참가자에 대한 지원도 상정하고 있다.
국제기관 취직 지원 제도로는 일본 정부가 급여 등을 부담하면서 기간부로 인재를 보내는 ‘JPO 파견제도’가 있었지만, 분쟁처리에 관련한 인재에 특화한 제도는 없었다. 국제재판에서 소송전략 강화의 일환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는 최근 국제분쟁 기구에서의 잇따른 ‘패소’가 영향을 줬다. WTO는 지난 4월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인정했다. 사실상 일본이 ‘패소한 것이다. ‘예상 밖 결과’에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월 “소송전략에 반성할 점이 있었다”는 검증결과를 정리했다. 일본은 2014년에도 남극해에서의 조사 포경이 조약위반이라는 호주의 제소로 ICJ 재판에서 졌다.
이 때문에 외무성 내에선 분쟁처리에서 일본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정보 수집 체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WTO에 약 70명 있는 법률 전문가 가운데 일본인은 2명이다.
국제분쟁 기관에서 일본인 직원이 늘어난다고 직접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국제적인 분쟁처리에 관계하는 일본인들의 층이 두터워진다”고 외무성 담당자는 말했다. 국제기관 경험자가 일본에 돌아와 식견을 일본 정부에 제공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니혼게이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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