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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 허용”

 일본 측이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旭日旗)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 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로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욱일기가 올림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 측은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육해군에서 사용한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는 1950년대 이후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해 다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욱일기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주장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욱일기는 주로 과거 군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우익들의 가두 선전이나 ‘헤이트(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데모’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군기를 스포츠 경기장에 들고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욱일기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한국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수원 삼성과 일본의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의 경기에서 가와사키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펼쳐 논란이 됐다. 당시 AFC 측은 “가와사키 응원단의 행동은 상대팀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슬로건을 내보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징계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구단 측에 벌금 1만5000달러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