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 데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15일(한국 시각)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NHK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시정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문대통령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만큼 한국 측이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자세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일본 정부 고위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의 입장은 일관하고 있으며, 징용 문제에서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길 바란다는 것뿐”이라며 “공은 한국 측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자세를 재차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을 비롯한 외교 당국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왕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 밝힌 외교적 해결 의욕을 청와대를 포함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한국 측이 전부 메우는 안 등을 협의해왔지만 청와대가 강경하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의 제안이 일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상 우려에 따른 국내적 조치인 만큼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전날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는 각국이 책임에 따라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협의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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