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다만 새 운전면허는 당장은 의무화하지 않고,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런 내용을 담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말 현재 사상 최고인 563만명에 달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지난달 19일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질주해 모녀 2명이 숨지고, 지난 4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선 81세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해 2명이 사망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도 제도 면에서의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에선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일이나 생활 사정 때문에 면허를 내놓을 수 없는 고령자가 많다. 이 때문에 새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 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했다.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는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거나 가속기(액셀)와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올라가는 한편, 자동안전 브레이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선 보험료를 9%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전용의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선 운전자가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세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선 연령에 관계 없이 운전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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