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에선 이미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 재고용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 기간을 70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존 선택지 외에 창업 지원,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금 제공을 더해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할 지는 기업 노사가 협의하게 된다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고용 확보를 촉구하고 나선 데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고, 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년에 비해 51만2000명 줄어든 7545만1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30년 뒤인 2049년 생산연령인구는 약 5300만명으로 30%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2013년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내각부 추산에 따르면 65~69세 취업률이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가 217만명 늘고, 근로소득은 8조2천억엔(약 89조원) 증가한다. 일본 정부 조사에서 65~69세 고령자의 65%는 ‘일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실제 취업 비율은 46.6%에 그쳤다. 고령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보장을 떠맡을 인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만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70세까지 고용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데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본 후 70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제도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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