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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한국, 초계기 3해리 내 접근시 레이더 조사 경고”...일본 또 시비

 한국 정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한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경고한다는 지침을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지난해말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사’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또다시 시비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인용해 “지침은 지난해 1월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통보했다”면서 “사실상 일본 자위대 소속 군용기의 저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해군에 지시한 바 있는데, 지침은 그 전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해당 지침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지만, 한국군과 마주칠 경우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벌이는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주장했다. 아울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 장관에게 “공해에서의 항행과 비행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연대를 중시하는 미국도 우려를 전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에 따르면 국제법상 군용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수면 150m 이상의 고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 항공기에 한정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150m 이상의 고도를 확보하면서 외국 군함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해리 이내 접근시 화기관제레이더가 조사되는 것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에 방해가 된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