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증가 경향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세계 2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늘고 있다며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법 대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도, 나가사키시, 교토부, 오사카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을 부모로 둔 시민들에 대해 고용과 주택 확보,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이 외국인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민의 출입을 거부하고 ‘일본인 전용’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며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그간 국제 사회에서 수 차례 지적돼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2016년 6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나 데모에서 헤이트스피치가 계속되고 인터넷상에서나 공인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강화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재일동포에 대해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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