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교육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대한 이같은 심사 결과를 공표했다.
한 위원은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외국인 학교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위원회로서 일본 정부에 재검토를 하도록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만~25만원)의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심의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달 16~17일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의에 출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선학교는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지 못해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8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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