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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김진우의 도쿄 리포트

‘아기 동반’ 제지당했던 일본 여성 시의원, 이번엔 ‘목캔디’ 먹었다고 쫓겨나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熊本) 시의회에 갓난아이를 안은 채 참석하려다 제지당했던 여성의원이 이번엔 ‘목캔디’를 물고 질의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쫓겨났다. 시의회는 ‘의회의 품위 존중’을 이유로 댔지만, ‘미운 털’이 박힌 여성의원에 대한 ‘이지메(괴롭힘)’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가타 유카(緖方夕佳·43) 구마모토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게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회개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장은 “답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고, 회의장에선 “질문을 그만둬라” 등 동료의원들의 야유가 날아왔다.
 오가타 의원이 마지막 항목을 질문하기 직전 의장이 “뭔가 물고 있냐”고 물었고, 오가타 의원은 “목캔디”라고 답했다. 그러자 회의장에선 “잠정휴회” 등 고함이 터져나왔고, 즉석에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가타 의원은 거절했다. 결국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의원은 의회의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회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가타 의원에 대한 당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가타 의원은 도쿄신문에 “감기로 기침이 멈추지 않을 것을 걱정해 약용 목캔디를 먹었다”면서 “이전에 회의장에서 기침을 했더니 동료의원에게 ‘기침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 신경을 썼을 뿐이다. 사죄를 강요당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아기를 데려온 일 이후 의회 전체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타 의원은 지난해 11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의원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퇴장을 요구해 결국 아들을 회의장 밖에 있던 친구에게 맡겼다. 그는 당시 “육아 세대를 대표해 아이와 함께 의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고 주장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일은 ‘아기 동반 등원’이 가능한 스페인, 뉴질랜드 등과 비교되면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퇴장 조치는 이런 오가타 의원에 대한 흠집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가타 의원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동료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가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고 느꼈다”면서 “그때 이후로 그들은 이기적이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를 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가와무라 가즈노리(河村和德) 도호쿠대 부교수는 “지방의회가 (집단성을 강조하는) ‘무라(村·마을) 사회’가 돼 있어 문서화되지  않은 룰로 인해 관용이 없는 ‘이지메’에 가까운 상황도 일어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주민의 축도여야할 의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회에선 무소속 의원이나 여성, 젊은 의원 등 어느 정도 ‘이단’으로 간주되기 쉬운 의원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듯한 비판이나 명문화돼 있지 않은 규칙을 무기로 징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가와무라 교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