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고의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벌금을 10배 올리기로 했다. 가맹점의 위반 행위를 묵인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임금 착취 사건이 잇따르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일 시드니모닝해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동법 개정안(취약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고의나 조직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4000호주달러(4700만원)에서 54만 호주달러(4억7천만원)로 10배 올리는 내용이다. 가맹 사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도 1만800호주달러(940만원)에서 10만8000호주달러(9천400만원)로 10배로 높인다.
호주 정부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주회사에도 처음으로 공정노동법 안에서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이 가맹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가맹점의 위반 행위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가맹점이 장부나 급여 계좌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지만 추후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행위를 처음으로 불법으로 명시했다. 공정노동 옴부즈만에게 위반 행위를 하는 가맹점이나 사업주에게 문서나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처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호주에서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피자헛과 도미노, 칼텍스, 베이커스 딜라이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븐일레븐에서 직원들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월급을 빼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2016년에 칼텍스 사업주들이 직원들에게 공정노동 옴부즈만의 감사에 앞서 임금을 속여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고용장관은 “노동자 착취는 호주인답지 않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산업그룹의 최고경영자 이네스 윌콕스는 시드니모닝해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사업과 고용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의회를 곧바로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선 지난주 공정노동위원회(AWC)의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AWC가 호텔 등 접대 서비스업과 소매업, 패스트푸드업 종사자들의 휴일 시간외근무 임금률을 삭감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AWC는 이번 결정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의 서비스와 거래시간 증가를 가져올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로 휴일에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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