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한 항구적 해결’을 권고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생존해 있는 전 위안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에 의한 제2차 대전 전과 전쟁 중의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명확한 책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공인들이 위안부 문제에서의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생존해 있는 전 위안부나 그 가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향후 조치를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제네바 주재 오카니와 겐(岡庭健) 일본 대사는 30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사무소에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표시했다.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약 4년 만에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본 유엔대사는 “생존 위안부 47명 가운데 36명이 한일 합의에 기초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라면서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 대책의 강화도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한 후에도 헤이트스피치가 없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효력이 한정적이고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나타내면서도 집회 등에서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집회나 데모에서의 헤이트스피치나 폭력을 선동ㅎ하는 발언을 금지해 인터넷상에서의 ㅎ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도 효과 있는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통상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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