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이타(大分)현 북부의 한 마을이 귀농한 남성에게 ‘무라하치부’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일본 언론이 전했다. 무라하치부는 일본 에도시대 때 마을 공동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가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뜻한다. 일본에서 귀농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참자’와 지역민의 갈등이 무라하치부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이타현 변호사회는 오이타현 북부의 한 마을로 귀농한 ㄱ씨가 이 마을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며,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마을 자치회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ㄱ씨는 2009년 노부모의 간병을 위해 간사이에서 이 마을로 ‘유턴(U Turn·태어난 마을로 돌아옴)’한 뒤 농업에 종사했다. 이 마을은 ㄱ씨 세대를 포함해 14세대의 작은 농촌 마을이다.
ㄱ씨는 농지·수로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분배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시청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이 마을에선 ㄱ씨 세대로 마을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무라하치부’를 했다는 것이다. ㄱ씨는 농업용수로 관리나 풍작기원행사 등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시 공보지를 받아보지 못했다.
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태를 조사하는 등 중개에 나섰지만, 마을 자치회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1일부토 시정권고를 자치회장 앞으로 송부, 남성을 구마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평등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이 “농촌에 남아 있는 명백한 무라하치부”라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도시로부터 귀농한 이들은 권리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오이타현에선 무라하치부 문제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은 2008년과 2013년에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표를 결정했다. 변호사회는 “이대로라면 유턴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같은 케이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 지역을 위해서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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