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비즈니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JK’는 여고생(女高生·조시코세)을 뜻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줄임말로, 여고생들이 교복 차림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여고생이 가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 마사지를 해주는 ‘리후레(Refrech)’, 손님과 가라오케나 식사를 하러 나가는 ‘산보’ 등의 영업 형태가 있다. 2014년 일본의 10대 유행어로 뽑혔다. 최근에는 여중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JK 비즈니스가 미성년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유엔의 아동 인신·성매매 문제 담당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3월 JK 비즈니스 등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상업활동을 금지할 것을 일본 측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JK 비즈니스를 ‘매춘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일본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치(愛知)현에서 2015년 JK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한 데 이어 도쿄도가 오는 7월부터 ‘JK 비즈니스’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새로운 조례는 ‘JK’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업원이 교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는 가게에선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종업원 명부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1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도쿄의 JK 비즈니스 점포는 지난해말 230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객이 있는 곳에 여고생들을 파견하는 무점포형태도 약 40곳 확인됐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앞두고 폐업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말 현재 JK 비즈니스 점포는 110곳, 무점포 형태는 30곳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JK 비즈니스 시행으로 인해 18세 미만의여학생을 고용할 수 없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경시청 간부는 “조례가 실시되면 도내의 점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 실시를 맞아 도쿄도와 경찰은 JK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도쿄도는 도내 전 고교 600곳을 대상으로 ‘정말 위험해요. 그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홍보 전단물을 배포한다. 7월말에는 아키하바라에서 JK 비즈니스에 대한 토크 이벤트도 연다. 경시청은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행방지교실’에서 JK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조례 시행으로 JK 비즈니스가 더욱 음성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영업 형태를 바꾸거나 간판을 걸지 않는 식으로 적발을 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객과 직접 교섭하는 여학생들이 느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JK 비즈니스의 배경에 있는 빈곤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학생들은 가정 불화 등으로 자퇴했거나 가출한 뒤 안정된 수입을 찾기 위해 JK 비즈니스에 뛰어든다. 수학여행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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