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당한 중증이 아니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정황이 도쿄도東京都) 의사회가 일선 의사에게 배포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일본의 낮은 코로나19 검사 실적과 관련, 현장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아사히(朝日)>는 14일자 최신호에서 도쿄도 의사회가 도내 의사들에게 배포한 ‘담당의 외래진단 절차(초진의 경우)’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이것은 도쿄도 의사회가 도내 개업의에게 배포한 문서”라며 “순서도는 PCR 검사를 받는 대상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작성된 문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담당 의사가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CR(유전자 폭증) 검사의 의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순서도로 제시하고 있다.
순서도 첫머리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한 ‘발열 37.5℃ 이상’, ‘권태감’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후 ‘호흡 곤란, 과다 호흡’, ‘청진시 거품소리’ 등 폐렴 의심 증상이 있으면 혈액 검사나 흉부 X선 검사를 하라고 조언한다. 이런 증상이 나흘 이상 지속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발열 37.5℃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SPO2)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열 37.5℃ 이상이고 폐렴 증상이 있어도 산소포화도가 93% 이하가 아니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증상이 악화하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간아사히>는 지적했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우리는 통상 98% 정도의 산소포화도로 살아가고 있다”며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 소리를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상 밖으로,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우려도 있다”면서 “이 정도로 엄격한 조건을 의료 종사자에겐 제시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건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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