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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닛산, 레바논 도주한 곤 전 회장에 1000억원대 소송

 일본 닛산(日産)자동차가 12일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약 107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요코하마(橫浜) 지방 재판소(법원)에 제기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닛산은 사내 조사를 통해 곤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비리 금액이 총 350억엔(약 3751억원)에 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는 곤 전 회장이 해외 주택 구입비 및 수리비를 회사에 부담시키고, 회사 소유의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포함돼 있다고 닛산 측은 설명했다.
 유가증권보고서에 소득을 축소 기재하고 닛산 투자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됐던 곤 전 회장은 보석 중이던 지난해 12월 일본을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민사재판은 피고가 해외에 있어도 소장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닛산의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곤 전 회장의 자산이 일본 내에 있으면 압류 등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해외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곤 전 회장의 자산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일본의 판결을 승인하는 별도의 재판을 해외에서 열 필요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