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신종코로나 확산에...아베 “감염자 입국 거부키로”

 일본 정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을 ‘지정감염증’으로 정한 법령의 시행일을 다음달 7일에서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감염자의 입국을 거부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감염증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코로나의 지정감염증 지정 조치 시행 시점을 2월7일에서 2월1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법률에 따라 강제 입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뒷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시행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것에 근거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30일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 가운데 2명이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한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자국민 수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해 1인당 정규 항공편 이코노미석 편도 요금에 해당하는 8만엔(약 86만원)의 비용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며 정부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방침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