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법 체류로 국외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입국관리시설에서 단식 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사망자까지 나왔다. 늘어나고 있는 장기 수용자들이 가(假)방면을 요구하면서다.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도망 등의 우려로 안이한 가방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는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국의 입국관리시설에서 단식 투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바라키(茨木)현 우지큐시(牛久)시 동일본입국관리센터에선 지난해 5월부터 가방면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 농성이 진행됐다. 참가 인원이 최대 100명에 달했고, 지난 10월에는 자살 미수자까지 나왔다. 지난해 6월에는 나가시키(長崎)현의 입국관리시설에서 40대 나이지리아 남성이 단식 투쟁을 벌이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19년 7월21일 현재 총 106명이 단식 농성을 실시해 6월1일(7명)의 15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하순에도 36명이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외국인 수용자를 지원해온 다나카 기미코(田中喜美子)는 니혼게이자이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사람도 늘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단식 농성의 주된 목적은 가방면을 얻는 것이다. 재류 자격이 없어 국외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관리법에 기초해 강제송환까지 입국관리시설에 수용된다. 다만 건강 악화 등으로 수용이 곤란해지면 보증인이나 행동에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일반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방면이 인정된다. 건강을 회복한 뒤에는 다시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잠시만이라도 밖에 나가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용이 장기화하고 있는 게 사태의 배경에 있다. 일본 국내 17개 입국관리시설의 수용자는 2019년 6월 현재 1253명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수용자는 679명으로 2014년말의 2.3배에 달한다. 본인이 정치·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송환을 거부하거나 본국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수용자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격을 파괴한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수용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국관리청은 “장기화 문제는 본국 송환을 촉진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환 거부자의 40%가 과거 형사사건을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가방면 중 도망이나 재범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방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국관리청은 다만 단식 투쟁이 빈발하는 것을 감안해 상담 등을 계속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조만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키즈키 히로코(秋月弘子) 아세아대교수는 “치안 유지 관점에서 가방면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일본의 장기 수용이나 수용시설에서의 대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 6월말 현재 외국인수가 282만명으로 7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4월에는 새 재류자격을 창설해 앞으로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그늘에서 늘어나는 장기수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일본 사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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