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정말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사전 녹화를 거쳐 12일 오전 방송된 NHK의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속에서 한·일 관계를 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확실히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하는 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런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으며,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 발언도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문제를 청산해 북·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할 결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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