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일본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기술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특별보고관마저 일본의 위안부 대응을 문제삼은 것이다. 최근 적극적인 외교전을 통해 과거사를 호도하려 해 온 일본 정부는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등 역사교육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대한 개입을 삼가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 삭제된 점을 외부 전문가가 지적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안부를 언급하긴 했으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견해를 기술한 점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학교 교재에서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갈 것, 전쟁 기간 일본이 관련된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사상·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적 공평성’ 등을 규정한 방송법 4조도 방송국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철폐를 요구했다.
데이비드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표현 자유 상황을 조사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반론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 초안은 일본 정부의 견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며, 한국이나 중국 등 국내외 활동가들이 일본 비판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는 이번 초안 그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등 과거사 왜곡 시도가 유엔에서 잇따라 비판을 받게 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제2의 쿠마라스와미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보고서를 제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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