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11월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전했다. 당초 내달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인한 것이다. 이날 강제동원 배상 판결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이 한국 측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토쿄에서 가진 회담에서 조기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나,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측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문제는 단순해서 국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떤 지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내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가 3~5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다. 한·일 정상은 두 다자회의에 모두 출석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설사 양 정상이 이들 회의에서 접촉하더라도 짧은 시간 서서 얘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강경론은 일본 측에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다음달 23일 종료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이 이르면 연말 현실화된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일 정상회담이 물 건너갈 경우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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