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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한국 더 부정적으로 다룬 일본 방위백서...독도 분쟁시 전투기 발진 시사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미루고, 부정적 내용이 많은 등 홀대도 두드러졌다.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5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 중국 등의 영공 침범에 대한 긴급발진(스크램블)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독도 상공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사례를 함께 실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백서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상당수 기술됐다.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한·일의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에서의 자위대함 욱일기 게양 논란, 지난해 12월 ‘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거론했다.
 ‘안전보장 협력’ 장에선 지난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했던 한국을 이번에는 호주와 인도·파키스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했다. 최근 한·일 갈등을 반영해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또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대리와 와타나베 타츠야 국방무관을 각각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