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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반도

도쿄 이어 오사카도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적법” 최종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3소법정은 27일자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조선학원이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오사카지법의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역전 패소한 오사카 고법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조선학교에 대해선 2013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 소송에선 2017년 1심 판결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확보와 관계가 없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처분으로 위법, 무효”라며 원고 전면 승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작년 9월 2심에선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학교 측을 지도해 북한 지도자를 예찬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 “교육의 자유성을 왜곡하는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의심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도쿄 소송에에 대해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27일자로 내렸다.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 소송은 1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난 가운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수 차례 일본 정부에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