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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토 부대신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품위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비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를 전달했다. 그는 육상자위대 대령(1등육좌) 자위관 출신의 극우 인사로,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의원 중 한 명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NHK도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