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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반도체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강제징용 보복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격화해온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2004년 ‘백색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키로 한 3개 품목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를 다음달 4일부터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산케이는 예상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향한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항 조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일본 정부가 자산 매각 등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조치를 발동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의 아베를 자임해온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9일 끝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회의에서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측에 공식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