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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정치

공문서 조작·은폐 아베 정권...장관 일정 기록 ‘없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각 성청(省廳·부처)에서 작성하는 장관의 일정표가 작성 당일이나 단기간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등에 대해 공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정보공개 클리어링하우스’가 12개 성청에 대해 재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장관 일정 및 유사 기록을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 판단을 연기한 방위성을 제외한 11개 성청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12개 성청은 보존기간을 재량으로 파기할 수 있는 ‘1년 미만’으로 설정해 장관 일정표를 작성 당일이나 단기간에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내각부, 총무, 노동후생, 환경, 방위성은 ‘작성일 당일 폐기’, ‘매일 폐기’라고 설명했다. 재무, 외무, 법무, 경제산업, 문부과학성은 ‘역할이 끝난 시점에서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과 농수산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일정표는 컴퓨터로 작성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다음날 일정을 덮어 쓴다”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서일본 호우(2018년 7월)나 홋카이도 지진(2018년 9월) 등 큰 자연재해가 있었지만,이 딩시의 일정표도 전부 폐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장관 일정표는 장관의 면담이나 회의 기록 등이 기재돼 있는 공문서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다.
 앞서 아베 정부는 모리토모학원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방위성의 ‘일일보고서’ 은폐 의혹 등을 수용해 2017년 12월 정부 지침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정표는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보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반면 지침에는 중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문서를 1년 이상 보존하도록 명기돼 있다.
 미키 유키코(三木由希子) 정보 클리어링하우스이사장은 “홋카이도 지진 등 대재해가 빈번하게 있었는데도 (일정을) 일절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 일정표는 역사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 취재 결과 총리 관저가 아베 총리와 각 성청 간부와의 면담에서 사용한 설명 자료를 1년 안에 폐기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