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리가….”
현지시간 11일 오후 5시. 세계무역기구(WTO)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한 최종판단을 공표하자, 스위스 제네바의 일본 통상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전했다. 일본의 ‘역전 패소’. 앞서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1심에 이어 일본의 승소가 농후하다”고 보도했던 만큼 충격이 컸다.
일본 정부는 이날 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진정으로 유감”이라면서 한국 측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예상치 못했던 ‘역전 패소’에 당혹감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 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특히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에서 이임인사차 들른 이수훈 주일대사를 만나 향후 한·일 양국간 협의에서 수입금지 철폐를 도모하겠다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한 사실인정이 유지된 것은 기쁘다. 향후 한국과의 2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의 철폐를 도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사는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노 외상은 WTO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 가량 지난 이날 새벽 1시16분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선 예상치 못했던 패소에 놀라움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정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이어져온 복구·부흥 작업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면서 다른 국가·지역과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과 싱가포르 등 20개국이 지금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승소해 완화와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었던 일본에는 뼈 아픈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새벽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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