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지난달 6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4일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4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곤 전 회장 측은 “입막음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6시 전 도쿄 도내의 곤 전 회장 거주지를 방문,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곤 전 회장을 태운 검찰 차량은 7시쯤 도쿄지검에 도착했으며, 30분 뒤 그의 체포가 발표됐다.
곤 전 회장은 2015~2018년 닛산 자회사로부터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판촉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1500만달러(약 170억원)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예금구좌로 빼돌려 회사에 5억600만엔(약 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일부가 그가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으로 충당되거나 자녀가 경영하는 미국의 투자관련 회사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곤 전 회장의 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든 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당초 곤 전 회장의 보석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곤 전 회장의 부정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인 재체포에 나선 것이지만, 앞서 곤 전 회장에 대한 장기간 구류에 대해 해외매체들로부터 ‘인질 사법’ 비판이 나왔던 만큼 검찰 당국에 설명 책임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곤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재체포는 닛산의 일부 개인이 검찰을 오도, 나를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나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재체포에 대해 “상도를 벗어난 것으로, 자의적”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르노자동차도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불투명한 지급이 있었다며 이를 프랑스 검찰당국에 통보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곤 전 회장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도쿄지검에 체포된 뒤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되면서 도쿄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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