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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화해치유재단 허가 취소에...일본 정부 “도저히 못받아들여” 항의

지난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에게 전화로 “한·일 합의는 재단에 의해 이행된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취소 조치에 항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항의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방침은 한일 합의에 비추어 매우 문제”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합의는 외교장관 간에 협의를 한 직후 정상 간에서도 확인, 한국 정부도 확약을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합의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면서 “일본은 한일합의 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실시해 온 만큼 지속해서 한국 측에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이 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며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재단은 향후 청산인이 선정돼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외무성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