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극히 유감으로 정부로서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공영방송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공 문제는) 애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국제법에 의거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이미 방위성에서 공표한 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4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예측불허 사태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영상 등을 공개했지만 일본 측 입장과 다른 주장이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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