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정부 조치 압박… 추이 지켜보며 대응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신일철주금 측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 신문에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와 상담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신일철주금 간부가 지난해말 “회사가 가능한 것은 더 없다. 외교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31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같은달 4일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방법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24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자산 압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말연시 연휴 중인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기업에 손해가 있다면 무언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선을 넘었다”는 한일 관계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기 해결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산 압류 집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에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강제압류가 실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대응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우선 거론된다.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압류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양국 간 ‘전면전’을 부르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달 25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응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일 방송된 TV아사히 인터뷰에서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징용 판결은)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국제재판이나 다른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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