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 때처럼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다”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사진)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당장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자릿수가 다른(차원이 다른) 영향을 한·일관계에 미칠 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인식을 한국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주일대사 초치는 지난달 30일 판결, 지난 21일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이어 한 달 새 세 차례나 이뤄졌다.
한·일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없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위자료 대신 지급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에 대해 ‘배상 거부 지침’을 내린 상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향후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판결을 포함,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최근 과격 발언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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