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변호사가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자신의 징계를 청구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김류스케(金龍介·53)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김 변호사의 징계를 도쿄변호사회에 청구했던 41세 남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3만엔(약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변호사 등 재일동포 변호사 2명은 지난 7월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징계청구서를 보낸 이들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이 남성을 포함해 950여명으로부터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명에 대한 징계청구서가 배달됐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도쿄변호사회 회장 명의의 성명에 찬동하는 것을 ‘확신적 범죄행위’ ‘이적행위’ 등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징계청구 대상자 18명 중 10명은 도쿄변호사회 회장 등 임원들이었지만, 나머지 8명은 재일동포 변호사였다.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일본에선 21개 변호사회에 이런 징계청구가 13만건이나 쇄도했다. 한 우익 블로그가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을 ‘반일’ 등의 딱지를 붙여 징계 청구를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변호사와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된 상태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김 변호사가 재일코리안이라는 것을 이유로 청구대상자가 됐다”고 인정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던 해당 남성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면서 “일련의 징계 청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해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인 양식이 있는 성인이 엉뚱한 일로 차별을 하고 있다.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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