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족이 유골을 수습한 뒤 남은 재를 업자에 매각해 수입을 얻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유골재에는 치아의 치료에 사용한 합금이나 반지 등 가치 있는 물건들이 포함돼 있다. 초고령 사회를 넘어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사(多死) 사회를 맞이한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이 지난달 17~30일 공영 화장장을 가진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현청 소재지 등 지자체 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골재의 처리를 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골재나 이에 포함돼 있는 유가물을 매각해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 18곳으로 전체의 20%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요코하마와 센다이, 고베 등 7곳은 지난 5년 사이 유골재의 분리·처리를 업자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아예 유골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수익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하마마츠와 센다이를 제외한 지자체 16곳은 매각에 따른 총 수익이 연간 2억4700만엔(약 23억원)에 달했다.
유골재를 매각하지 않고 처리만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43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은 계약금액이 1엔이나 아예 없었다. 금 가격 상승 등을 배경으로 업자가 초저가로 낙찰을 받은 뒤 유골재에서 나오는 유가물을 매각해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골재의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지자체는 요코스카와 오사카 등 14곳이었다. 오사카시는 “시민 정서를 고려해 장례식장 부지 내에 (유골재를) 매장하고 있었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본은 연간 130만명이 사망하는 다사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은 유골재의 취급을 규정한 법률이나 감독 관청은 부재한 상황이다. 유골재는 일반 폐기물로도, 산업 폐기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유골재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처리 업체의 인허가, 처리 단가 설정 등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바란다”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 담당과 측은 “유골재의 취급은 (묘지의 관리 및 매장을 규정하는) 묘지 매장법의 범위 밖에있다. 1엔 입찰 등의 실태는 알고 있지만, 정부가 지도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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