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민간 해양 조사에서 중국 선박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지난해 중국 조사선들이 일본 영해 안을 조사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저 지형 등의 정보가 중국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 조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경제안보에 관한 국가전략에 담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발전 시설 건설과 해저 케이블 설치를 목적으로 해양 조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일본 영해에서 활동하는 조사선의 소유자와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요청한다. 신고된 내용은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이 주재하는 해양안보연락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찰청, 공안조사청 등이 공유·점검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에게 조사 체제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선이 영해 내에서 배회하거나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면 ‘외국선박항행법’을 적용해 해상보안청이 강제 퇴거시킨다.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화한 데는 지난해 중국계 조사선의 영해 내 조사 움직임이 3건 확인됐고, 조사 결과 중국 정부기관 등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목적으로 한 해저 조사 2건과 해저 케이블 설치와 관련된 해양 조사 1건을 확인했다. 이 중 지난해 4월 아키타(秋田)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저조사는 중국 해양지질조사국 소속 해양 조사선이 일본 회사의 위탁을 받고 진행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기업이 이즈(伊豆)와 가고시마(鹿兒島) 앞바다에서의 조사를 위탁받을 예정이었다. 이 2건은 일본 정부가 사안을 파악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협조를 요청해 사업자가 조사를 중지했다.
해저 지형과 해수 온도 등의 정보가 있으면 잠수함 등의 은밀한 활동이 쉬워진다. 해저 케이블이 조작되면 기밀 정보 등이 도용될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외국 선박이라도 일본 영해에서 해양 조사가 가능한 점을 안보상 ‘구멍’으로 보고 해양안보연락회의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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