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엘리제조약(1963년) 때처럼 과거사 문제를 망라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걸로 끝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도쿄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결국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일괄적으로 한 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재원 60억원도 투입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화해·치유 재단에서 남은 60억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운영 경비를 기금에 넣는 방식으로 양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내에서의 해결’에도 해당하니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포괄하기 위해 “재단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금이라고 했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금 성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이 말하는 경제협력기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게 화해·치유재단 같은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되고, 이르면 연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면서 올해 안에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나온 10개 법안과 내가 준비하는 법안을 논의 과정에서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제안이 문재인 정부와 교감하에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라면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한·일 갈등 현안은 결국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와세다대 특강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의 ‘통렬한 반성’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한국 배제와 GSOMIA 종료 조치의 원상 복귀, 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 문제의 입법 해결 등 3가지에 대해 대타결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그렇게 되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아베 선언을 해서 새롭게 제3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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